정치일반

군 의무복무 중 사망 ‘순직 인정’…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입증하게 돼”

 
[kjtimes=견재수 기자] 군 의무복무 도중 사망한 경우 우선 순직자로 추정하고, 이후 순직 여부는 국가가 입증하게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내용이 일부 수정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방의 의무 중 사망한 장병은 일단 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직 판정을 위해 온 가족이 증거를 수집해 군과 다퉈야 하는 일은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순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었다면서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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