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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준號 현대건설, 작년 6건·올해 2건 사망사고…사법조치 67건

고용노동부 “현대건설 시공 현장(36개소), 총 254건 위반...67건 사법조치(20개소)·187건 과태료 약 3억 7000만원 부과”



[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건설(사장 윤영준)은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1월12일, 2월16일)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17일 간)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36개소)을 감독했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원청)과 하청업체이 총 254건의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중 67건은 사법조치(20개소)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해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작업중지명령을 했으며,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올해도 6월 말까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종사자 의견수렴 여부 ▲중대재해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본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 지원,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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