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사무원 수당 28여년 만에 현실화(수당 두배 상향)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과 공직선거의 투명성 확보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수당이 두 배 인상된다.
 
홍 의원은 “28년 만에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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