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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림 벌채, 환경·노동·불법 수입 리스크 심각 [산림벌채의 민낯②]

환경단체, 목재 제품의 원재료 수급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 파괴과 온실가스 배출 발생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시달려
펄프용 목재칩 수입 대부분 베트남에 의존... 5~6개의 대형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형태



[kjtimes=정소영 기자] 목재 제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환경 문제는 사업장 인근 지역의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수질오염 등이다.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출하는 사례도 발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가 내놓은 ‘대한민국, 산림벌채를 수입하다’란 보고서를 보면, 목재 제품의 원재료 수급 과정에서 천연림을 벌채해 생산림으로 바꾸거나 토지 용도를 농업 용지로 전용해 생물 다양성 파괴과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다. 특히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론화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목재펠릿·목재칩의 운송과 야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위해성이 매우 높음에도 부족한 규제와 위반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환경범죄도 목재펠릿·목재칩 공장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외 실정법의 한계로 산림상품의 합법성이 보장되지 않고 불법적인 목재펠릿과 목재칩(펄프용)이 수입되고 있다.


원재료 수급 단계부터 합법성을 따지려면 공급망에 관여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대부분이 기업의 영업기밀로 간주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제3자 지속가능인증 획득을 통해 합법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허위로 인증량을 과장해 신고·수출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목재펠릿은 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을 획득한 플랜테이션에서 생산 가능한 최대치와 실제 100% FSC 인증을 달고 수출되는 펠릿양을 비교했을 때 약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간극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 목재칩과 목재펠릿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베트남이다. 목재펠릿은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많이 수입된다. 펄프용 목재칩은 수입의 대부분을 베트남에 의존한다.  5~6개의 대형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형태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중간 목재상에서 원재료를 받아 1차나 2차 가공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직접 플랜테이션(생산림)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목재펠릿도 베트남산 펠릿이 지난해 약 200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반대로 한국이 베트남 총생산량 350만t의 약 60%를 차지하는 1위 수출 시장이다. 


목재펠릿 공급망에는 훨씬 많은 수의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다루는 원재료도 원목부터 벌채, 임업 부산물까지 다양하다. 


업장의 취약한 노동과 안전 조건, 목재칩·목재펠릿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한 잦은 화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목재펠릿, 환경오염·작업장 안전 취약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산업은 국내 총수출량은 연간 약 30만t 수준으로 적지만 인도네시아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교역은 상위 3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 물동량이 집중되는 패턴을 보인다. 현지 업체 대부분은 플랜테이션을 보유하는 1차 혹은 2차 생산자였다. 


보고서는  “자료 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목재 제품 생산 업체들의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일반화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베트남 목재칩·목재펠릿 원재료 수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소규모 플랜테이션을 소유하는 개인 산주들의 대부분이 합법벌채 요구 서류 조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중간목재상이 대행하면서 합법성 증빙과 벌채량 신고 부분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작업장의 취약한 노동과 안전 조건, 목재칩·목재펠릿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한 잦은 화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작업장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고서는  “심지어 베트남 국내법으로 지정한 비상시 화재 처리와 대피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며 “이들 사업장의 저장고와 작업장이 목재 제품의 함수율 관리를 위해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 있어 노동자의 건강이 분진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재칩 업체와는 달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목재펠릿 기업 상당수는 중소기업으로 영업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2.5달러의 저임금을 받기도 한다. 사업자가 노동조합의 결성을 고의적으로 막거나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 “목재 제품 업체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무리하게 매입하다 지역 주민, 농민들과 토지 분쟁 문제를 겪고, 이로 인해 지역자치단체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관찰되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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