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김승남, “섬 발전 사업계획, 주민 의견 반영해야”

시도지사, 섬 개발사업 시 공청회 등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kjtimes=견재수 기자] 섬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시도지사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하자는 섬 발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86도서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약 30여 년간 개발대상섬의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기여해왔으나,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섬 개발사업에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섬 발전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원과 자료 조사 및 관리, 주민 의견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할 섬발전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1986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각 지역별로 추진한 섬 개발사업으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여려 연구를 통해 섬 개발사업이 지역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섬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 한약·영양제 문의 증가 "한의원 찾는 사람들 증가"
[KJtimes김지아 기자] 충북에 거주하는 한모씨(49세)는 얼마전 딸과 함께 한의원을 방문했다.코로나19로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한 뒤로 한씨는 기침 가래 증상이 한달 정도 계속되고 있으며, 고등학생인 딸은 기침과 함께 미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다. 한씨는 "코로나19때에도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이후에도 이빈후과를 찾아가서 항생제 및 치료약을 한 달 넘게 먹었다. 위장이 나빠질 정도다. 주변에서 이 정도로 오래 약을 먹어도 안듣는 경우에는 양약보다 한약을 먹어야 한다고 추천했다"며 한의원을 찾은 동기를 전했다. 한씨는 "100%효과를 기대하고 온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효과를 크게 못보더라도 오랜기간 양약을 먹어서 지쳐있는 내 속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다. 몸을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보약도 함께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한씨처럼 코로나19 이후 한의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세종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6세)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당시 집앞에 있는 한방병원에 찾아가서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먹을 한약을 처방받아 왔다. 김씨는 "주로 보약 성분의 한약이다.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약이고, 오장육부를 독한 양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