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한라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시흥시 신천역 인근에 들어서는 에피트아파트(시공사 한라건설, 시행사 다우개발)가 입주를 앞두고 심각한 하자 논란에 휘말렸다. 부실시공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장을 찾은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까지 주장하며 시공사 한라건설과 시행사, 그리고 시흥시청 간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신천역 에피트'(구 신천역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위치는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3-6 일대다. 아파트는 지하3층에서 지상47층 구조로 1297세대 규모다. 현재 에피트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시흥시청에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협의회는 사전 점검 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무단 설계 변경, 구조적·환경적 하자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준공될 경우 시흥시 역시 법적·행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부실시공으로 의심되는 정황인 하자 목록만 116건이다. 특히 협의회는 발견된 문제점들이 단순 시공 하자가 아닌, HL디앤아이한라(이하 한라건설)의 무단 변경 및 불법적 설비 설치, 안전시설 축소 등 시공사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KJtimes=정소영 기자]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을 구매해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충남제약(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위치한충남제약은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녹용절편을 들여와 자체 포장단위로 포장한 뒤 ‘충남녹용’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으며, 모든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이다. ◆무허가 의약품 유통 적발...소비자 안전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 문제가 된 제품은 9월 19일자로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보관·사용하지 말고 즉시 판매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관련 문의는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담당자 장택용)로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약품 제조·판매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허가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 대규모 유통 앞서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 일대에서 유통된 녹용 제품들이 무허가 제조나 제조 관리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돼 소비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명보제약(주), 건향제약(주), 유진통상 등 7개 업체에 대해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을 사들여 자사 제품인 것처럼 포장·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제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년간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조 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명보제약 가장 심각한 위반 "소비자 피해 가능성 제일 커" 가장 심각한 사례는명보제약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 동안 무허가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을 구매해 ‘명보녹용’ 제품으로 포장·판매했다. 장기간 불법 행위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표적 중대 위반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건향제약 역시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건향녹용’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통상과 주연도 무허가 제조소 제품을 들
[KJtimes=정소영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살인이나 폭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지의 32%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아파트 3곳 중 1곳이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기준 미달에도 준공 "건설사 책임 방치"…표본조사 2% "전수조사 의무화 필요"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성능검사를 받은 19개 단지 중 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사 단지 9곳 중 4곳(44%)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올해도 7곳 중 2곳(29%)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기준 미달 판정을 받고도 그대로 준공된 단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며 “영양동부 단지는 중량충격음이 기준치를 넘겼음에도 재검사 없이 준공됐으며, 서울 서초의 한 단지는 보완 시공 후에도 기준을 초과했지만 추가 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받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5월 상장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주)바이오비쥬(대표 양준호)가과장 광고로 인해 연이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칸도럽’ 시리즈 광고에서‘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및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적발돼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바이오비쥬에 대해 자사 ‘칸도럽’ 시리즈총 6개 품목에 대해 최대 3개월의 광고업무를 정지하는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 오인 우려가 인정된 다섯 개 제품은 9월 12일부터 두 달간(11월 11일까지),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마스크팩 한 개 제품은 세 달간(12월 11일까지) 광고가 전면 중단된다. ◆ 잇단 광고 규제 위반으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에 본사를 둔 바이오비쥬는올해 5월 20일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주목을 받았던 신생 화장품 브랜드로, 최근 ‘칸도럽’ 시리즈를 앞세워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잇따른 광고 규제 위반은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허가(신고)번호 18604를 보유한 이 회사는 ‘칸도럽온라인크림’, ‘칸도럽콤팩트버블스파
[KJtimes=정소영 기자] 125일째 이어지는 골든블루의 부분 직장폐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과 한국노총 식품노련 골든블루지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노동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부단장, 골든블루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박홍배 의원은 “골든블루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 노동권 행사”라며 “회사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직장폐쇄와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들이 생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사실상 파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계 1위, 단일 판매량 1위의 성과는 수많은 노동자의 헌신 덕분”이라며 “K-주류문화를 선도하겠다는 기업이라면 폭력적인 직장폐쇄를 중단하고 노사 대화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홍배 의원 “회사 위협하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오너 일가와 사측의 무책임한 행태” 박 의원은 특히 최근 골든블루가 265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의결한 점을 지적하며 “감액배당은 무과세로, 오너 일가가 막대한 세금 혜택을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중견 제약사 대웅바이오(주)(대표 진성곤)가 제조한 항진균제 ‘터비클린정(성분명: 테르비나핀염산염)’에서 국제 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desmethylterbinafine)’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2등급 위해성 의약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회수는 약사법 제72조에 따른 영업자 자진 회수로, 회수 대상은 총 6개 제조번호의 제품이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의 사용기한이 설정돼 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23TB1001(2026.02.19), ▲23TB1002(2026.04.02), ▲23TB1003(2026.09.04), ▲23TB1004(2026.12.04), ▲24TB1001(2027.03.19), ▲24TB1002(2027.03.19) 등 총 6개이다. 포장 단위는 30정/병 및 100정/병 두 가지 형태로 유통됐다. ◆장기간 인체 노출될 경우 발암 가능성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는 제품 내 니트
[KJtimes=정소영 기자] YTN 대주주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앵커를 향해 성적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를 통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여자 앵커는 없냐”, “차기 보도국장 시켜야겠네”라는 발언은 현장에 있던 YTN 간부들과 함께 오갔으며, 일부 간부들은 회장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건배사를 올리는 등 비위를 맞추는 모습까지 포착됐다는 게언론노조지부의 설명이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시도 사건 이후 불과 보름이 지난 시점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혼란 속에 있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 본사 지하에서는 마치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는 것이 언론노조의 주장이다. ◆언론노조 "YTN 30년 역사에 치욕 안긴 사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YTN 대주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안가에서 은밀한 향락을 즐기던 전두환의 80년대가 그리웠는가?"라며 "사장이 불러 영문도 모른 채 술자리에 끌려나와 모욕을 당한 여성 앵커도 있었다. 이는 도저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퇴행이다"고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억 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임팩트(주)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 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간(2023년 6월 2일 ~ 2024년 7월 7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정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지역별로는 경기(9808건, 2조 8812억원), 서울(3402건, 2조 7005억원), 인천(3017건, 8799억원) 순이다. 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했으며,이 중 서울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외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은 건수 61.8%(1만6227건), 금액 81%(6조 4616억원)이다. 서울 취득 중 강남3구·마용성 비율은 건수로는 39.7%(1983건), 금액 61.4%(1조 9028억원)이며, 물건지와 거소지 불일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