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송기헌 의원, “동물 학대는 중대범죄, 엄중처벌 필요”

4221명 중 구속기소는 단 4명, 절반 이상 벌금형


[kjtimes=견재수 기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3)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하다.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 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 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피의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 해 3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하면서 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돌파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5.5%)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2021), 최소 20만원(2017)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
 
송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 한약·영양제 문의 증가 "한의원 찾는 사람들 증가"
[KJtimes김지아 기자] 충북에 거주하는 한모씨(49세)는 얼마전 딸과 함께 한의원을 방문했다.코로나19로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한 뒤로 한씨는 기침 가래 증상이 한달 정도 계속되고 있으며, 고등학생인 딸은 기침과 함께 미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다. 한씨는 "코로나19때에도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이후에도 이빈후과를 찾아가서 항생제 및 치료약을 한 달 넘게 먹었다. 위장이 나빠질 정도다. 주변에서 이 정도로 오래 약을 먹어도 안듣는 경우에는 양약보다 한약을 먹어야 한다고 추천했다"며 한의원을 찾은 동기를 전했다. 한씨는 "100%효과를 기대하고 온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효과를 크게 못보더라도 오랜기간 양약을 먹어서 지쳐있는 내 속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다. 몸을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보약도 함께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한씨처럼 코로나19 이후 한의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세종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6세)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당시 집앞에 있는 한방병원에 찾아가서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먹을 한약을 처방받아 왔다. 김씨는 "주로 보약 성분의 한약이다.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약이고, 오장육부를 독한 양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