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과기부‧농진청‧산림청, 검증 안 된 1169억원 '농림위성' 졸속 추진 논란

위성곤 의원, 농림위성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낮은 성능으로 결정


[kjtimes=견재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공동으로 총 1169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차세대중형위성 4(농림위성)의 성능이 낮아, 당초 목적인 농작물 작황예측 등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중형위성 4호 개발사업' 개요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 농작물 작황예측 및 산림정보 수집을 위해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사체 및 탑재체 등을 만들어 발사하고, 발사 후 5년간 농진청, 산림청에서 위성을 운영하게 된다.
 
농진청은 농림위성을 수급안정 및 식량 정책지원 작황 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작물별 재배변동 및 생육 정보, 농업 재난재해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7년 진행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농진청이 수요조사서에 제출한 3개의 위성 가운데 가장 낮은 성능의 위성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위성은 5m의 낮은 해상도로 인해 농작물 작황, 생육상태 등을 분간할 수 없어 당초 제시한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림위성은 깡통"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위성이 실제 홀용가능 하도록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본격화?" 의혹 무성한 수상한 이전…노조는 결사반대
[KJtimes김지아 기자]산업은행이 지난 9월28일 '부산이전 준비단'을 발족, 이전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이 관계 기업과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회장 직속으로 TF 팀을 구성, 전략기획팀과 인프라기획팀이 꾸려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전략기획팀은 동남권 영업력 강화방안 등 전략위주로, 인프라기획팀은 동남권 조직 업무 등 인프라 구축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9월 2급 2명, 3급 6명, 4급 2명 등 10명으로 이전 준비단 TF 상근조직을 꾸리고 이외에도 40명을 비상근으로 더 뽑아서 50명이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서도 산업은행 이전 지원협의회 형태로 공무원과 대학, 전문가, 부산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등 15명 규모로 꾸며진 조직을 꾸려서 산은이전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산업은행 이전 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부지를 놓고 다양한 의혹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논란은 '롯데패밀리'가 여의도에 쇼핑몰을 세우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추측성 의혹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