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CEO 신상필벌] "증여세가 뭐라고" 최종 패소한 강덕수 전 STX 회장

20억원 증여세 부과 불복해 소송...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확정'

[KJtimes=김지아 기자] STX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결국 최종 패소했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그룹 계열사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6억8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세무당국은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던 강 전 회장에게 증여세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된 법 조항이다. 

강 전 회장 측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강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배주주 등은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입법  재량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강 전 회장은 자회사들 간 이익을 주고 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은 '자기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주주더라도 자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삿돈 총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도 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총 910억 5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6년 STX중공업은 이 같은 강 전 회장 등 3명의 전 임원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STX중공업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임 행위를 한 즉시 STX중공업이 42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통해 회사가 손해 본 것이 없음을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시크릿노트] 이지스자산운용,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사 선정과 제이에스티나 건물매입…오비이락(?)
[KJtimes=신현희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중기중앙회가 투자 맡긴 이지스자산운용이 중기중앙회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기문 회장과 연관된 제이에스티나의 빌딩(판교 소재)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21.69% ▲김기석(김기문 동생) 9.13% ▲최영랑(김기문 배우자) 0.62% ▲김유미(김기문 장녀) 1.02% ▲김선미(김기문 차녀) 0.88%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3.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를 설립한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현재 그의 차녀인 김유미가 바통을 이어받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업계 반응은 "수많은 건물 중 김기문 회장 건물?" 그런데 지난해 4월, 이지스자산운용은 '블라인드펀드' 형태로 제이에스티나의 빌딩을 매입했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이후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사의 지극히 당연한 투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의 시각이 곱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부동산펀드 운용사라

[탄소중립+] 화력 발전 감축 없는 한전 사채 증액 "경제성 상실·부채 늪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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