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코웨이 노조, 관리자의 도 넘은 갑질 폭로…"너희는 벌레들, 선물로 에프킬라" 막말

노조, '직장 내 괴롭힘·부당노동행위' 불법 난무…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



[KJtimes=정소영 기자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한 상급관리자가 현장 직원들을 '벌레'에 비유하며 막말을 퍼붓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도 넘은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코웨이CL지부(영업관리직)는 12일 해당 관리자가 근무하는 부산 코웨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 노동자를 비하한 부산남부총국 관리자 A씨의 해임을 촉구했다.


코웨이CL지부는 코웨이 영업관리직군의 지국장·팀장·행정매니저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회사 업무체계상 A씨는 인사권을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사내 메신저 통해 "벌레들이 총국에 살고 있나 보다" 등 막말


노조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갑질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며 "하위직급은 업무실적을 앞세운 A씨의 부당한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20일 A씨는 평소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두고 험담한 사실이 블라인드 게시판을 통해 폭로되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익명의 해당 게시물은 곧장 삭제됐지만, 12월 23일 A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벌레들이 총국에 살고 있나 보다", "앞으로 우리 총국에서 승진되는 상황을 아예 없애려느냐", "습하고 어두침침한 곳에 사는 벌레들", "이런 벌레들을 몰아내자" 등 막말을 퍼부었다해당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A씨 아래 지국장 12팀장 32명이다.




노조는 "이는 상급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을 위한 송별회가 열리자 '나는 참석 안 한다대신 선물은 보내겠다에프킬라 한 박스'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져 현장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노조는 코웨이 본사에 공식항의 공문을 발송했다그러자 A씨는 이튿 날 소속 지국장·팀장을 모두 소집한 뒤 "내가 벌레들 보고 벌레라고 했다뭐가 잘못됐냐당신들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역정을 내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서대성 코웨이CL지부 지부장은 "체면이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뻔뻔한 행태"라며 "이런 사람이 관리자로 있는 한 코웨이의 이미지와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웨이는 추가적인 운영비 관련 불법 행위가 있는지 특별 감사해 A씨를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코웨이 본사 앞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속 지국장·팀장 약 30여 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


서대성 지부장은 "A씨는 특정인 몇몇 남자 팀장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구성원들을 이권이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편 가르기하고 조직을 망치는 만행을 스스럼없이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코웨이가 문제의 상급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피죤, 민감 피부 안심? 알레르기 성분 표시 혼동 우려…사측 "적법하게 기재"
[KJtimes=정소영 기자] 친환경 종합생활용품 기업인 피죤(대표 이주연)이 시판 중인 22개 섬유유연제 모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채 소비자가 오인·혼동하게끔 안전한 성분인 것으로 광고해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022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피죤'의 22개 섬유유연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표시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22개 모든 제품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회의는 "소비자는 '자극 없는 향과 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등의 문구를 통해 제품의 성분이 안전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것처럼 오인해 믿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섬유유연제 향료 알레르기 표시·광고의 법적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피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에 집중', '세계 최고의 품질', '더 안전해진 성분' 등의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하며, 피죤 철학인 '자연중심', '안전성분', '품질 최우선'을 강조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도 '자극 없는 향과 성분이 아토피 걱정을 줄여', '민감한 피부도 성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초기엔 수면장애, 우울·불안 증세도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는 코로나19에 안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에 세번째 걸렸을 때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코로나19 체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녀의 증상은 첫째로 불면증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랄까 얼굴이랑 온몸에 열도 나고, 고열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는데 증상이 생기면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밤새 기침을 하면서 목아픈 통증으로 괴로웠는데, 단순히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기분이 다운되면서 생활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오랜 시간했다. 친구가 정신과 의사라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는 "기침을 과도하게 하면 산소포화도가 하락해 우울해 질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것.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후통과 체온 상승이 불안 증상을 키우며 산소포화도 하락이 우울증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낌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담과도 일치하면서 더욱

롯데쇼핑, 연수구와 세금 싸움…롯데알미늄 "미승인 양극박 납품 논란"
[KJtimes=김지아 기자] "한결같은 롯데그룹의 이미지" "원래 롯데그룹이 그래~"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롯데그룹의 기업 이미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롯데그룹의 수장은 신동빈 회장. 신 회장의 야심찬 경영수완에 직원들은 내심 만족을 하면서도 '보수적이고' '융통성 없는 그룹이미지' 등은 그룹 성장 동력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미승인 양극박 납품 논란?" 롯데알미늄, 수년간 미승인 기기로 양극박 제작·납품해 최근에는 롯데알미늄이 수년간 미승인 양극박을 업체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룹 신뢰도 추락과 함께 롯데그룹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 중이던 2차전지 분야 미래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업계 및 보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 측이 최근 "미승인 기기로 2차전지용 양극박을 생산·납품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됐다. 롯데알미늄 측은 다만 미승인 납품 물량이 많지 않고 미승인 양극박과 승인 양극박 품질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고객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롯데알미늄이 미승인 양극박 납품을 한 기간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2년 이상 이어

GS칼텍스·SK엔무브 '그린워싱'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탄소중립 위반 강력 제재 필요"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