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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라이프] "코로나백신 정례접종 하나" 정부, 변이예측·백신개발 보며 검토중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 접종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물론 백신의 정례접종 도입을 검토할 때는 '변이 예측'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례적 접종이 추진되려면 변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백신이 개발되고 적기에 허가를 받고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역 상황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접종 대상, 횟수, 발표 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7일 질병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는 아마 우리 곁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함께해야 하는 바이러스로 남을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방역당국도 이제는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 단계의 종료는 조금씩 가까워져 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임은 분명하다"며 "올해는 비상단계를 끝내고 일상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팬데믹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도 5월 11일을 기점으로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우리도 국내 위험도를 평가하고 해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시점에 맞춰 그 이후에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 격리의무 조정 등을 할 예정"이라며 "그에 앞서 미리 필요한 준비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 청장은 중국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공식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경로로 현지 상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상당히 안정세,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우려했던 춘절 이후 확산 추세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우려했던 새로운 변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적용 중인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의무화는 2월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제한 등 조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정기접종을 하게 된다면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일반인은 1년에 한번 정도가 합리적"이라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정기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향후 도입될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제약사들의 범용 단가백신 개발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WHO 회의에서도 팬데믹 종식 이후 연구개발과 의료대응을 강화하고 백신접종과 위기소통 등 장기적인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면서 "특히 백신접종과 코로나19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통합 감시해 상시 감시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 청장은 최근 고위험군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백신 접종은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며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수단"이라며 "고위험군이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 = 기술도용 인정?" 삼성전자, 영국 나노코와 QLED TV 특허소송 1900억원에 합의
[KJtimes=김지아 기자]삼성전자는 정말 영국의 나노코 기술을 도용한 걸까.6일 삼성전자가 QLED TV를 둘러싼 영국의 퀀텀닷(QD·양자점) 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지불한 합의금은 우리돈으로 1880억원(1억5000만달러)다. 5일(현지시간) 나노코는 성명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 특허를 이전하는 합의를 했으며, 이에 소송을 중단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1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나노코는 지난 2020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퀀텀닷 특허 총 5건을 침해했으며, 이를 통해 제조한 QLED TV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 나노코측과 협력한 바 있으며, 당시 자사가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했고 이를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했다.퀀텀닷은 전기·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빛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낸다.나노미터(㎚)는 1㎚는 10억분의 1m를 말한다. 이번 삼성전자와의 합의를 통해 미국·독일·중국에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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