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제재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자동차 신속 출동 위해 관련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 관계기관에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교육·홍보 활성화 등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참고로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42.5%),'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