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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제기

국토부, 하남시와 1만여명 반대 의견 묵살
고속도로 나들목 간격 2km~30km라는 국토부 원칙에도 위배
두물머리 일대 교통 정체 해소 위한 고속도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나

[kjtimes=견재수 기자] 이미 예비타당성(이하 예타)까지 통과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된 것을 놓고 이른바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시점부를 감일 분기점(JCT)에서 서하남 나들목(IC)으로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하남시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하남시는 올해 2“‘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VISSIM) 분석 시 서하남 나들목 및 인근 교통 소통 마비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주민 1만여명의 반대 서명까지 제출했지만,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교통 체증을 이유로 시작점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민 반대 서명 모두 거부된 것이다. 하남시는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 오륜사거리 쪽에 고속도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교통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예타안대로 감일 분기점이 만들어지면 2구간 안에만 서하남 분기점 서남 나들목 감일 분기점 3곳이 위치하게 돼 차량이 드나들며 교통정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속도로 나들목 간격은 최소 2, 최대 30를 원칙으로 한다는 국토부 지침에도 위배 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양평군이 요구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은 바로 반영됐다. 기존에 종점 변경이 거론조차 된 적 없던 지역의 요구는 단번에 받아들여진 셈이다.
 
양평군은 지난해 7월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예타안강상면·강하면 등 세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고,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이듬해 1월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71)하자마자 국토부 의견 수렴 요구(13)양평군 회신(26) 순서로 일이 착착 진행된 것이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낸 의견서는 A4용지 한쪽 분량으로, 이 중 강상면 종점안 변경 관련 대목은 300글자가 채 안 된다.
 
게다가 양평군은 종점 변경 사유로 양평군 남한강 이남, 이북 연결 및 나들목 신설로 통행불편이 해소된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 정체가 빚어지는 두물머리 일대 교통 정체해소라는 당초 고속도로 건설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 김두관 의원의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견 수렴 공문을 보낸 뒤 직원을 양평군에만 직접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정수 전 양평군 정책비서관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국토부가 직접 양평군을 방문해 공문을 전달한 게 의아하다고 했다.
 
국토부 쪽은 설명을 위해 모든 기관에 직원을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하남시는 국토부 직원이 온 적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여건을 고려해 (종점 변경만) 판단한 것이라며 변경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마당에 더 논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형제자매, 장모 최은순씨는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22663)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소유 토지는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부와 불과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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