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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중?

박순혁씨 "명성이용해 부정한 거래 없어, 결백" 입장문 반박

[KJtimes=김지아 기자] '밧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주식시장에서 이차전지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박순혁 씨가 금양 이사직과 투자일임사 운용본부장을 동시에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박순혁씨는 지난 2022년 초부터 넥스테라 투자일임의 운용본부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넥스테라 정하수 대표는 박순혁씨의 능인 고등학교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사로 재직했던 금양의 류광지 회장도 능인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투자자문사 운용본부장이 특정 기업(금양)의 IR 담당 임원으로 활동하고, 배터리 주식의 매수 추천을 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겸직금지, 이해상충방지 등 규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넥스테라 영업보고서상 박순혁은 약 120억원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특히 자문사 고객 계좌로 주식을 먼저 사고 유튜브에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추천을 했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22년 초부터 넥스트라 운용본부장 재직? 

국내 주식시장 정보지를 비롯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순혁씨에 대해 금융당국이 겸직 금지 및 이해상충 방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1일 언론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언론사의 질문에 대해 "박씨가 지난 5월 금양에 사표를 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자료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쟁점은 이해상충 발생 여부인데, 자본시장법 제 4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전했다.

박씨는 2022년 초부터 넥스테라투자일임 본부장으로 (상근직에서) 근무하면서 금양 IR 홍보 이사 업무를 병행했다. 이후 금양의 불성실 공시 등 논란이 불거지자 금양의 홍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9월4일에는 넥스테라투자일임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씨 "명성이용해 부정한 거래 없어, 결백" 

한편, 박씨측은 운용 업무와 홍보 업무 병행은 문제가 없음을 법률적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은 전했다. 

그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2022년 넥스테라투자일임과 금양이 IR 대행 계약을 맺었고, 이후 운용본부장 업무와 IR 업무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거쳤고, 병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금감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운용업무와 IR 업무를 병행한 이유는 2004년부터 20년간 관리해오던 고객과의 의리 때문으로, 총 계좌 수 3개, 총 투자금액 8억원으로 아주 적은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박씨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이해상충, 선취매 등 도덕적 흠결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본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많은 부분 포기하면서 노력했고, 유명세 이용해서 자문사 일임계약고를 크게 늘일수 있었지만 20년간 인연을 이어온 3계좌 이외 추가 계좌유치를 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유튜브를 개설해 유료회원을 모집할수 있었지만 개설하지 않았으며, 4000원부터 19만4000원까지 50배나 오른 금양주식을 한주도 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의혹들은 (주)넥스트라 투자일임에 답변을 요청한 금감원의 질의서와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 금감원 감사 사항이 누설된 것이며, 금감원 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당국과 공매도 기관들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현재 (주)넥스트라 투자일임에 대한 금감원의 감사는 본인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9월4일 부로 (주)넥스트라 투자일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금감원은 금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유튜브 등에서 특정 종목을 언급하려면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금소법에 근거해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해야 한다.

박씨가 배터리 종목을 추천했을 당시 금양 IR 홍보 이사였다면 추천 행위 자체가 금소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 박씨가 자문사 고객 계좌로 주식을 먼저 매수한 후 유튜브에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추천을 했는지 여부 등의 의혹이 설명되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시장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씨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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