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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들, "법사위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은 농업 미래 망치는 일"

조합장 88.7%가 찬성하고 농민단체들의 의견 심사숙고한 것

 

 

[kjtimes=견재수 기자]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업‧농촌‧농협의 발전과 농협중앙회장 연임 혀용 등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촉구에도 국회 법사위의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20일 농협조합장 300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장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장기간 심사숙고한 법안을 일부 법사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해 반대하고 있는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찬성하고 농촌‧농업인들과 접점에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간 심사숙고해 만든 개정안을 정치적 판단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이 제기하는 농협의 로비가 실제 있었다면 농협법 통과가 오히려 쉬웠을 것이며 오히려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 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현 중앙회장의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조합장들의 선택권을 대놓고 뺏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회장선거에 누가 나오냐는 문제는 조합장들의 몫이라는 의지를 단호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합장들은 또 "법사위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협법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분명 법사위 위원의 개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나 회장 선거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일부 조합장 사이에서는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농업계와 농협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면서 농축협 조합장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하고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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