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한국투자공사, 억대세금 불복해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스위스 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과해야"

[KJtimes=김지아 기자]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를 쓰고 억대 세금을 부과 받게된 한국투자공사가 "세금 부과가 너무 크다"며 낸 소송에서 2심에도 패소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에 1억달러(약 1330억원) 규모 대체 투자를 맡겼고, 이 과정에서 억대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공사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한국투자공사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한국투자공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국투자공사는 2009년 스위스 추크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A사를 대체투자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A사는 미국 영리교육기관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 2014년 8월 공동 투자 형태의 사모펀드를 설립, 한국투자공사는 2015년 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약정투자 금액의 1%인 100만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며 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결정·고시했다.

당시 한국투자공사는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에서 이뤄졌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입장으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국투자공사가 지불한 돈이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 투자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이며 용역 공급 장소도 국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산운용 수수료(관리·성과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 성사에 따른 수수료(거래 수수료)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거래 수수료로 지급된 100만달러가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