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조이시티 '프리스타일',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 이겼다

中 게임사 자이언트·개발사 LMD 상대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조이시티가 26일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조이시티에 따르면, 소송은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 개발사인 LMD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중국 개발사 LMD와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귀주 자이언트·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해 중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조이시티는 중국 현지 게임사와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유저들이 프리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조이시티 측은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