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현장서 근무중 숨진 개인사업자…법원 "산재보상 줘야" 판결

다른 회사 의뢰받고 일하던 중 사고…판결문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인정"

[KJtimes=김지아 기자]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 깔리는 사고로 안타깝게 숨졌다. A씨는 평소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였다. 하지만 이날은 다른 회사로부터 피아노를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A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공단측은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기업이 도급받은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일을 의뢰한 회사가 일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과, 일에 필요한 비용과 식대를 제공한 점도 들었다. 이어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화물차 운전이 아닌 피아노 운반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망인(A씨)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은 받지 않았지만, 사용자인 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공단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변화 실질 협력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가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말레이시아측은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및 투자개발청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계획 등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와 9월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개최 예정인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원를 활용한 국제감축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