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고개숙인 유영상 SKT 대표 "전 고객 유심 무료교체"

[KJtimes=김봄내 기자]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영상 SKT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선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Fraud Detection System) 강화 시행에 이어 고객이 느낄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SKT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자사 고객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국 T World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이뤄진다.

 

시행 초기 고객 쏠림으로 당일 교체가 어려울 경우, 방문한 매장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추후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 공항 유심 교체는 시간이 추가로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SKT는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고객들이 이미 납부한 비용에 대해 별도로 환급한다. 또한 S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시행 시기 및 방법 등은 각 알뜰폰 업체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KT는 사실상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 ‘유심보호서비스’(무료)에 이어 유심 무료 교체서비스까지 더해질 경우, 더욱 안전한 고객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KT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불법 유심 복제를 막기 위해 비정상인증시도 차단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용 중이다. 더불어 실시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T유심보호서비스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지난 22~243일 간 206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누적 가입자 240만명, 250시 기준)

 

또한 SKT는 오는 5월 안으로,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유영상 SKT CEO“SK텔레콤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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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이대로 괜찮나]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
[KJtimes=정소영 기자] 기업 공시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소집공고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슈&분석 2025-03호’를 통해 주요 공시항목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이은정 연구위원(공인회계사)은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이 아닌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등 하위 규정의 개선만으로도 가능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크게 ▲임원 및 이사회 ▲임원 보수 ▲주주 관련 사항 ▲계열사 정보 ▲주주총회 공고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공시 강화 보고서는 임원의 불법행위 이력, 취업제한 우려 사안, 주주대표소송 피소 여부 등 현재 공시되지 않는 중요 정보를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겸직 임원의 경우 겸직 사유 및 해소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원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