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미세플라스틱 매년 수십만 개 섭취 건강 '빨간불'…"정부, 정의·허용기준도 없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미세플라스틱 정의·기준 마련 촉구… 과학 기반 정책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외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조속히 미세플라스틱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통일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와 함께, 관련 연구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간 4억 톤 생산되는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진행형’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에서 2022년에는 4억톤에 이르렀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8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활용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2년 기준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전체의 9.5%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됐다. 이로 인해 폐기된 플라스틱은 자연 환경에서 서서히 분해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물리적 마찰, 자외선 노출, 풍화 등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한 번 환경에 배출되면 수백 년간 잔류할 수 있다. 특히 바다, 토양, 대기, 수산물, 식수 등에서 검출되며 인류와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념조차 제각각… 정의 부재로 인한 정책 공백 심각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는 일관되지 않다. 유럽연합(EU)은 ‘5mm 이하의 고형 플라스틱 입자’를 미세플라스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미세플라스틱을 “모든 차원에서 1nm~5mm인 고형 폴리머로서, 특정 함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통일된 정의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조사나 규제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념의 부재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규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분석 단위도 부피, 면적, 중량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데이터 간 비교나 장기적 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는 그 역사가 불과 20년에 불과해, 표준화된 실험 방법이나 측정 지침조차 부재한 상태다.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노출 경로는 섭취, 흡입, 피부 접촉 등 다양하다. 특히 2019년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연구팀은 “인간은 연평균 최대 12만개에 달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안겼다.

2024년 3월, 이탈리아 루이지 반비텔리대 연구진은 동맥 내 미세플라스틱 축적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조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앞서 2023년에는 미국 뉴멕시코대 연구진이 “임신부의 태반 전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뿐 아니라, 2024년 미국의사협회(AMA)와 인터뷰한 필립 쿠리아코스 종양내과 전문의는 “미세플라스틱은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생식기능 저하, 암 발생 위험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적 독성물질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 "규제 강화"… 한국은 여전히 ‘논의 중’

국제사회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3년 9월, REACH 규정에 따라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제한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중국 역시 2020년부터 세안용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으며, 미국, 캐나다, 대만, 이탈리아 등도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법률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9월,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관련 개념 정의, 관리책임 부과 등을 담고 있지만, 과거 21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심사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25년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조사방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허용 기준이나 규제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의가 없으면 규제도, 연구도 없다”며 개념 정립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노출 저감, 유해성 평가, 제품별 기준 마련 등도 체계적인 조사와 통일된 데이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과학적 유해성 평가를 기반으로 소비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유럽 사례에서 본 탄소세의 역할…"기후위기 대응, 보완적 수단으로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 주요국의 탄소세 운영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탄소세의 보완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탄소 가격제를 운영하면서도, ETS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는 수송·건물 등 분산된 배출원에 과세하기에 용이하고, 탄소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다. ◆유럽, 탄소가격제의 양축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병행 현재 유럽 23개국이 탄소세를,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1개국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2024년 기준 유럽 국가의 평균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49.2유로로, EU ETS의 평균 거래가격(57.0유로/tCO₂e)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이정훈 분석관은“정부가 ETS의 가격 변동성과 시장 불확실성을 보완하고자 정책적 세율로 설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운영사례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