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카카오모빌리티 200억원대 과징금 안낸다" 법원 공정위 명령 모두 취소 판결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승소
공정위 "카카오T 블루 택시에 특혜" 과징금 257억원 부과 명령

[KJtimes=김지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는 점을 들어,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당시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었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했는데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참고로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판결 선고 뒤 입장을 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내부 한 관계자는 "법원이 공정위 결정을 모두 취소해버린 것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례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한 만큼 재판에서는 일단 완승한 셈"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이른바 '콜차단' 행위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고발로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암 치료 필수 '방사성 요오드와 악티늄' 국내서 안정적 생산·공급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방사성의약품 관련 기업 4개사, 방사성의약품 및 핵의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용 동위원소 자립 및 방사성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갑상샘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요오드(I131)의 해외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악티늄(Ac225)의 경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들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치료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자급과 국산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방사성동위원소 연구기관,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의료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용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부회장은 주요 동위원소의 해외 의존 및 공급 불안정을 지적하며, 최근 산·학·연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악티늄(Ac2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청정수소 명분 뒤에 숨은 석탄"…시민단체, CHPS 제도 헌법소원 제기 '탄소중립 역행'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가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기소비자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HPS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석탄발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전기요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은 CHPS 제도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에 대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석탄 80%와 암모니아 20%를 혼합한 ‘혼소 발전’에도 ‘청정’이라는 용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첫 입찰에서는 해당 혼소 발전소가 유일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입찰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유정 변호사“환경권과 전기소비자의 재산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 헌법소원을 대리한 신유정 변호사(기후솔루션)는 “정부는 이 발전에 대한 비용을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