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더 신속한 피해 보상"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도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민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도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암 치료 필수 '방사성 요오드와 악티늄' 국내서 안정적 생산·공급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방사성의약품 관련 기업 4개사, 방사성의약품 및 핵의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용 동위원소 자립 및 방사성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갑상샘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요오드(I131)의 해외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악티늄(Ac225)의 경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들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치료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자급과 국산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방사성동위원소 연구기관,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의료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용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부회장은 주요 동위원소의 해외 의존 및 공급 불안정을 지적하며, 최근 산·학·연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악티늄(Ac2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