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민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도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