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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더스제약, 또 품질관리 위반…연이은 제재에 코스닥 상장 '빨간불' 켜지나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신약 개발과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마더스제약이 또다시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으로 행정 제재를 받으며 상장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위치한 ㈜마더스제약(대표 김좌진)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834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더스제약이 수탁자의 제조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정제 제형 의약품을 제조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15일간 제조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행정처분은 지난 19일자로 결정됐으며, 관련 정보는 오는 9월 18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질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행정처분...코스닥 상장 심사에 악재 되나

이번 제재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마더스제약은 지난해 말에도 전문의약품 ‘마이포신산’의 전 공정을 수탁한 넥스팜코리아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으로,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연이은 GMP 위반 사례는 마더스제약이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 심사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는 현재 NH투자증권과 KB증권을 공동 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IPO(기업공개) 절차를 밟고 있다.

◆ 반복되는 품질관리 위반에 투자자 신뢰 흔들

마더스제약은 2011년 아남제약 인수를 통해 제약 산업에 진출한 후, 위탁생산(CMO) 중심에서 자체 신약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장해왔다. 건성황반변성 치료제(MTS-DA), 만성통증 치료제(MTS-CP), 당뇨병 치료제(MTS-DM) 등 국책과제로 수행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올해 100억 원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임상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적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마더스제약은 2019년 646억 원이던 매출을 2023년 1590억 원까지 끌어올렸으며, 오는 2025년 2000억 원, 2030년에는 1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기대할 만하지만, 반복되는 품질관리 위반은 투자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을 앞두고 GMP 준수 등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중소기업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돕는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알렸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며,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또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1호기 해체 중인데 2호기 연장?"…안전성 논란에 원안위 책임론
[KJtimes=정소영 기자]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8주년을 맞은 18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과 종교계 기후단체인 ‘종교환경회의’가 서울 종로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이라며, “고리 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노후 원전 연장 추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핵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나도 탈핵시민입니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의 출범도 공식 선언됐다. 해당 캠페인은 향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탈핵 공약 확산을 목표로 한다. ◆“고리2호기, 해체 중인 1호기와 설비 공유…수명연장은 위험천만”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고리1호기 폐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이라는 기조 아래 고리2호기부터 10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고리2호기는 해체 중인 1호기와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