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쿠쿠전자 오븐팬 수입신고 누락…"윤리·ESG 경영 공염불" 지적도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조차 누락돼 소비자 안전에 부실 대응 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쿠쿠전자㈜가 수입·판매한 전자레인지 오븐팬 일부 제품에서 수입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부속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시리즈의 오븐팬으로, 모델명은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등 3종이다. 기기 본체는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븐팬 부품만 해당된다.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로, 제조국은 중국이며 수입업체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본사를 둔 쿠쿠전자다. 식약처는 “수입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반입·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쿠쿠전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행정상의 일부 누락으로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븐팬의 무상 교환을 공지했다. 교환 대상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입된 제품이며, 교환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소비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조차 누락돼 소비자 안전에 부실 대응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쿠쿠전자가 강조해온 윤리·ESG 경영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쿠쿠전자는 매년 임직원 윤리교육과 윤리실천 서약을 시행하고, 홈페이지 내 윤리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윤리 이슈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한다”고 설명해 왔으나, 정작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조차 누락돼 소비자 안전에 부실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쿠쿠전자는 ESG 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셈으로, 기업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와 쿠쿠전자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오븐팬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은 구매처나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식약처 담당부서, 쿠쿠전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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