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국가 중요시설 '데이터센터' 보호 강화... 친환경차 충전 의무 예외 시설로

구자근 의원 ,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데이터센터' 화재 시 국민불편 초래
현행 50대 이상 주차시설의 5% 이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여



[KJtimes=정소영 기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자근 의원이 데이터센터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친환경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답습 방지 대책 필요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내 대표 메신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이 제한돼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화재로 인해 기업이 제공하는 예약, 상담, 결제 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아 피해가 더 확산됐다.
 
이처럼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중요통신 시설’ 로 지정돼 재난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 안정성 제고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인 경우 주차 면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충전시설을 갖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작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와 같이 초기 화재진압이 어려운 전기차의 경우 데이터센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하주차장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시설'로 지정해 국가 중요통신시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체감했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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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기로에 선 에너지 정책] 화력발전소 '최소발전용량' 논란..."재생에너지 확산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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