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에 대한 모호한 행정처분 규정 개정해야"

인권위, 반복되지 않도록 농림축산부에 법령 개정 요청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14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이하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에는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단계별로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합산해 '둘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법령상 인증업무와 지정업무가 구분된 별개의 업무임에도, 행정처분기준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서 인증업무와 지정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해석하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

이러한 사례는 해당 규정의 당초 의미가 인증업무규정을 둘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업무규정을 둘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에도 '또는'이라는 접속어로 포괄적으로 기술해 해석상 혼란을 일으킨 데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 중 사후관리 결과 보고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증업무규정 또는 지정업무규정 중 '둘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인증기관에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해석 오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인증업무에 해당하는지, 지정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각 업무 유형별로 처분기준을 규정하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해석의 오류로 인해 부당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향후 법령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생산감축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 …환경단체, 플라스틱 생산 4위인 정부 소극적 태도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속개 회의’(INC-5.2)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FoE)은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악화시키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생산 감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웨비나 개회 연설에서 “생산과 소비 구조 전환 없이는 정의로운 전환도 불가능하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유해 화학물질 공개·투명성 확보 필수" 지구의벗 남아공 리코 유리피두 캠페이너는 플라스틱에 포함된 1만 6000여종 화학물질 중 25%가 유해하나 규제받지 않고 있다며, 화학물질 투명성 보장과 추적 시스템 구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기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2억 4000톤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목표 설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마게스와리 상가라링암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이 화석연료에서 시작돼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