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금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로부터 유래한 발암물질 및 유해 중금속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멘트 내 6가 크롬, EU 기준치 최대 4배 초과
박 의원은 “최근 시멘트 제조 시 연료 및 원료로 폐기물 사용이 급증하면서,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을 비롯한 중금속이 주거용 건축물 자재에 포함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2023년 11월)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은 5~9mg/kg 수준으로, 이는 EU 기준(2mg/kg)을 2~4배 초과하는 수치다. 반면,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의 시멘트는 0.1mg/kg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는 법적 기준이 없으며, 2009년부터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기준(20mg/kg)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흡으로 흡수되는 1급 발암물질, 국민이 무방비 노출"
박 의원은 “6가 크롬은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특히 호흡을 통해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고위험 물질”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자율기준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는 납, 카드뮴, 6가 크롬 등 급성 및 만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질환, 알레르기, 신경계 이상 증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폐 구조·바닥난방… 한국 주거환경, 유해물질 노출 위험 더 높아"
박 의원은 특히 국내 주거환경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바닥난방이 일반화된 한국의 주거 형태는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폐기물 시멘트 사용 시 새집증후군, 중금속 중독 등의 위험이 높다”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년층 등 면역 취약계층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큼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최소한의 건강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건축부터 사용 중단… 관계기관 선제적 조치 필요"
법 개정안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건축법 개정 전이라도 LH·SH·GH·I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거용 건축물부터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김승원, 윤건영, 박희승, 이용우, 이주희, 이훈기, 장종태,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채현일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폐기물 시멘트를 주거용 건축물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주거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멘트 산업의 구조개선을 비롯해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규제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