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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단속

위반 게시물 접속 차단 요청,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등 부당광고, 'ADHD 치료제' 불법 판매 점검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상품들에 대해 정부가 집중 점검한다. '수험생 영양'을 핑계로 혹은 성적 향상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판매될 많은 상품들의 판매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싫다면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능앞 수험생 및 수험생 가족 등이 관심을 갖는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유통·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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