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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美 이뮤노반트, HL161 개발 현황 업데이트

아이메로프루바트 6개 적응증 대상 임상 '순항'… 2026년부터 주요 임상 데이터 순차 공개 예정
대웅제약, 아르헨티나 의료진에 '나보타 시술법' 전수... 중남미 K-톡신 입지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정승원, 박수진)의 파트너사 이뮤노반트(Immunovant)가 지난 10일(미국 현지시간) 실적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HL161'의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HL161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해 지난 2017년 이뮤노반트의 모회사인 '로이반트(Roivant Sciences)'에 기술 이전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로 바토클리맙(이뮤노반트 코드명: IMVT-1401)과 아이메로프루바트(이뮤노반트 코드명: IMVT-1402) 두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개발되고 있다.

차세대 FcRn 치료제 아이메로프루바트는 그레이브스병(GD),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D2T RA), 중증근무력증(MG),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CIDP), 쇼그렌증후군(SjD), 피부 홍반성 루푸스(CLE) 등 총 6개 자가면역질환을 대상으로 임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오는 2026년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등록임상 초기 데이터와 피부 홍반성 루푸스 개념입증(Proof-of-Concept) 임상 탑라인(Top-line) 결과, 2027년에는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그레이브스병·중증근무력증에 대한 등록임상 탑라인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뮤노반트는 두 건의 바토클리맙 갑상선안병증(TED)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첫 번째 임상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첫 번째 임상 결과를 연말에 발표하지 않고 두 건의 임상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 통합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임상은 내년 상반기 이전 완료가 예상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뮤노반트와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각각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대로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원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임상 프로그램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며 “갑상선안병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바토클리맙 상업화를 위한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아르헨티나 의료진에 '나보타 시술법' 전수... 중남미 K-톡신 입지 확대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지난 6일부터 2일간 서울, 화성 등에서 아르헨티나 주요 의료진을 초청해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 중남미(Nabota Master Class LATAM, 이하 NMC LATAM)'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아르헨티나 시장에서의 나보타 브랜드 입지 강화를 목표로 나보타의 임상적 차별성과 시술 노하우를 전파하고, 브랜드 충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독자 시술법인 ‘나보리프트(NaboLift)’와 ‘나보글로우(NaboGlow)’를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됐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나보리프트는 나보타를 피부층과 근육층에 주사해 얼굴 윤곽 리프팅, 주름 개선 등 복합적인 미용 효과를 유도한다. 나보글로우의 경우 피부 퀄리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술법이다.

참석자들은 청담오아로피부과의 박지호·김창현 원장의 강연을 통해 나보타의 임상적 효과와 실제 시술 사례를 학습하고, 라이브 데모를 통해 생생한 시술 현장을 참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 의료기관 및 향남 나보타 공장 투어를 통해 대웅제약의 제조 품질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인했다.

대웅제약 나보타는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높은 규제 허들을 넘고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현재 파트너사인 옥사파마(Oxapharma)를 통해 클로듀(CLODEW)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 중이다.

대웅제약과 옥사파마는 현지 의료진 대상 교육 마케팅과 더불어 디지털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MZ세대 소비자층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3대 헬스케어 시장으로 인구 1000명당 성형 인구 수가 세계 2위일 정도로 미용·성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의료진 교육 강화와 MZ세대 소비자 마케팅을 양축으로 현지 시장의 다양성을 공략하고, 이를 통해 나보타가 아르헨티나를 넘어 중남미 전역에서 사랑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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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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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야구장 좌석까지 핫도그 배달" 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구장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 증가와 함께 경기 관람 중 좌석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좌석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편의 확대…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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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에이비엠 전격 현장조사…김병철 회장 '가족회사 담합·탈세 카르텔' 정조준(?)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건축자재 전문업체 에이비엠(ABM)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김병철 회장이 가족회사를 동원해 벌여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입찰담합과 내부거래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에이비엠과 건기 등은 별개의 법인회사지만 생산시설과 영업망, 핵심 인력 및 경영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서로 독립된 경쟁사업자인 것처럼 나란히 참여해 경쟁 입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가족회사끼리 들러리 경쟁을 벌여 특정 회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는 의혹을 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교육기관이 발주한 건축자재 관련 입찰에서는 에이비엠과 건기가 경쟁사로 동시에 참여하고도 에이비엠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따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김 회장 일가의 동일한 지배와 이해관계 아래 있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사전에 역할을 나눈 위장입찰이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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