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캠코, '취약채무자 구제 정책세미나' 성료

[KJtimes=김봄내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하 장소연재단’, 이사장 양혁승)이 후원하고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정대)가 주관하는 취약채무자 구제 정책세미나3 캠코양재타워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취약채무자 구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성과 공유 및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으며, 정책금융기관과 공공기관, 학계, 법률·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변제 판례 분석을 주제로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시 시효이익 포기 여부 판단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해당 판례가 채무자 권리 및 금융업계 실무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7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의 수혜자 실증 분석과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현 인천대 교수, 이지은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이날 논의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활발한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취약채무자 구제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캠코는 장기연체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채무의 장기연체는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장소연재단은 취약채무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캠코 및 국민행복기금, 은행,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41.6만 차주에 대한 6.2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으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할 예정이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