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현대ADM,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 변경

[KJtimes=김봄내 기자]현대ADM19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현대ADM바이오'에서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로 상호를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오는 3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명 변경의 가장 큰 배경은 최근 당사가 성공적으로 완료한 췌장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실험 결과에 있다. 회사는 핵심 물질인 '페니트리움'(Penetrium)을 기업의 새로운 간판으로 내세우며, 그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1889년 스티븐 파젯이 제창한 'Seed and Soil'(씨앗과 토양) 가설은 '암세포(Seed)는 비옥한 토양(미세환경, Soil)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당사는 이번 인체 오가노이드 실험을 통해 페니트리움이 이 가설을 실현하는 작용 기전을 명확히 규명했다.

 

연구 결과, 페니트리움은 암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생존에 필요한 요인을 제공하는 세포외기질(ECM, 토양)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과 피브로넥틴의 생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연구 결과가 동물 모델이 아닌, 실제 암 환자의 조직과 동일한 환경인 '인체 오가노이드'에서 입증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향후 실제 인체 임상 적용 시 매우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회사는 이러한 확고한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약물이 암세포에 닿지 못해 발생하던 '가짜 내성' 문제를 극복하고 항암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새로운 사명에 담았다.

 

새로운 사명인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암 조직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침투력'(Penetration)암 정복의 '승리'(Triumph)를 의미하는 약물의 명칭을 그대로 계승했다.

 

회사는 이번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모회사 현대바이오사이언스, 관계사 씨앤팜과 함께 구축한 'AI 바이오 신약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CRO로서 축적한 임상 설계 및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립선암·폐암·유방암 등 난치성 암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License-out) 등 사업화 전략을 본격화한다.

 

조원동 대표는 "사명 변경은 회사의 정체성이 단순 임상 지원(CRO)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신약 개발 기업으로 전환됐음을 알리는 의미"라며 "인체 오가노이드로 입증된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름과 함께 인류가 암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표는 "회사가 동원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금년부터 본격 진행될 페니트리움의 각종 임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임상 성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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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지아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호흡기 감염병을 입국 단계에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검역 서비스가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 직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신종·변이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13개 공항·항만 검역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입국자 가운데 기침, 발열 등 호흡기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로, 검사를 희망하면 검역 단계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김포·제주공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김해·대구·청주공항과 부산·인천항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 수요와 운영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이 결정됐다. ◆입국 즉시 무료 검사… 양성 시 건보 적용 검역소에서 제공되는 검사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호흡기 감염병 3종이다. 검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검역소가 발급한 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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