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보령바이오파마, 한독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해,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보령바이오파마(대표 장홍두), 정우신약(대표 정순백),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대표 전광현), 한독(대표 김영진) 등 4개 업체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 NIM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 미준수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마약류 원료사용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처분 대상은 ▲ 보령바이오파마(마약류 원료사용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 ▲ 정우신약(마약류 원료사용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마약류 원료사용자 및 제조업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 ▲ 한독(마약류 제조업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 등이다.
◆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 ‘경고’ 조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모든 취급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동법 제44조제1항 및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처분 정보는 오는 2026년 5월 18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