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노스페이스 '영원' 성기학 회장, 본인·친족·임원 회사 82개사 은폐 검찰행

3년간 82개 사 숨겨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딸 소유 회사 '일감 몰아주기' 감시도 피해
자산 3조 2400억 누락… 공정위 "역대 최대 규모 허위 제출" 검찰 고발
2021~2023년 지정자료 허위 제출… 3년간 공시집단 규제 통째로 비켜가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당국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계열회사 누락과 최장 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3년간 82개사 누락…자산 3조 2,400억 원 규모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3년간 중복을 제외하고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총 3조 2400억원(3.24조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0개사, 임원 소유 28개사(총 69개사) ▲2022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1개사, 임원 소유 32개사(총 74개사) ▲2023년 친족 소유 21개사, 임원 소유 39개사(총 60개사)를 각각 누락했다.

이로 인해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함에도, 2023년까지 3년간 지정을 회피했다. 실제로 누락 회사들을 포함할 경우 자산총액은 ▲2021년 5조 7417억원 ▲2022년 6조 2419억원 ▲2023년 6조 886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원’은 2024년에야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본인·딸·남동생·조카 회사까지 빠져

공정위는 성 회장이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회사들”까지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성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 지분 6.67%를 보유한 ㈜푸드웰을 비롯해, 둘째 딸 성래은 씨가 소유한 래이앤코(유), 셋째 딸 성가은 씨가 소유한 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남동생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 씨가 지분을 보유한 ㈜푸드웰·㈜푸르온·㈜후드원 등 다수 회사가 누락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두 딸이 소유한 일부 회사는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사와 거래관계도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받고도 반영하지 않았거나,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누락 회사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점검하려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간소화된 자료 제출 악용”…법적 책임 동일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산 2~3.5조원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 요구한 것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의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15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해 왔고, 2015년부터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이다. 성 회장 역시 1974년 창업 이래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들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식·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 적용 법조와 고발 사유

이번 사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및 제125조 제2호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는 점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 및 지정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로 장기간 지위에 있었던 점 ▲하급자에게 포괄 위임했다면 허위 제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 ▲누락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크고 길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발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허위 제출로 82개사가 누락되면서 ‘영원’은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고, 그 결과 누락 회사를 포함한 전체 소속회사들은 해당 기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각종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근간 훼손”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이자,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례로 평가했다. 아울러 자산 5조 원 미만 집단에 대한 간소화된 자료 제출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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