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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숨긴 채 아이템 판매…웹젠,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2024년 7월 종료 확정 뒤에도 캐릭터 16종 판매…이용자 문의엔 "검토 없다" 답변
공정위, 소비자 기만 판단해 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KJtimes=김지아 기자] 게임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에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용자 문의에는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다고 답하면서 실제로는 게임 종료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게임사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확정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웹젠은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7종과 재판매 캐릭터 9종 등 총 16종의 캐릭터를 출시해 판매했다.

◆종료 결정 숨긴 채 신규 캐릭터 판매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미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우려해 회사에 입장을 문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2024년 7월 26일경부터 웹젠 측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웹젠은 이용자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답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서비스 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캐릭터를 구매하더라도 게임이 종료되면 해당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신규 캐릭터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게임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된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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