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5.0℃
  • 황사서울 10.8℃
  • 황사대전 8.3℃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8.2℃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12.2℃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서비스 종료 숨긴 채 아이템 판매…웹젠,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2024년 7월 종료 확정 뒤에도 캐릭터 16종 판매…이용자 문의엔 "검토 없다" 답변
공정위, 소비자 기만 판단해 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KJtimes=김지아 기자] 게임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에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용자 문의에는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다고 답하면서 실제로는 게임 종료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게임사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확정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웹젠은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7종과 재판매 캐릭터 9종 등 총 16종의 캐릭터를 출시해 판매했다.

◆종료 결정 숨긴 채 신규 캐릭터 판매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미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우려해 회사에 입장을 문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2024년 7월 26일경부터 웹젠 측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웹젠은 이용자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답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서비스 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캐릭터를 구매하더라도 게임이 종료되면 해당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신규 캐릭터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게임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된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