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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도 받고 세금도 줄인다…'고배당 분리과세' 2026년 도입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도 14~30% 세율 적용…종합과세 부담 완화
2027~2030년 한시 운영…투자자 신고 선택 따라 세금혜택 달라져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로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수준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과세 부담이 높은 고소득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다.

◆2027년 첫 적용…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고배당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된다. 실제 세금 혜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배당)부터 시작해 2030년 5월 신고(2029년 배당)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026년에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 기업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면 다음 날까지 고배당 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신고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2026년 중 홈택스에 전용 신고 화면을 구축하고,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 내역을 신고 도움 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성과가 배당으로 환원돼 국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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