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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못 쓰는 '자율주행' 옵션 논란...시민회의 "테슬라 FSD 이용 불가 전액 환불해야"

국내 테슬라 차량 96% 이상 FSD 이용 불가…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으로 '이행불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기만 사과하고 옵션 대금 전액 및 지연 이자 환불해야"

 

[KJtimes=견재수 자자] 테슬라가 2017년부터 국내에서 고가의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이하 FSD)’ 옵션을 판매해 왔으나, 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3% 미만에 그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실현 불가능한 기능을 담보로 비용을 선취하고 불확실성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판매 방식을 비판하며, 하드웨어 사양에 따른 전액 환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 실제 적용률 3.76% 불과… 대다수 소비자는 ‘비용만 부담’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가 추가 옵션으로 판매해 온 ‘FSD’ 기능이 수년째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단체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을 꼬집었다.

 

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일부 차량에 FSD(감독형) 기능이 배포되었으나, 그 대상은 극히 일부분이다”며 “2025년 10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 14만 1172대 중 FSD 활성화가 가능한 4세대 하드웨어(HW4.0) 탑재 미국산 차량은 5313대로 전체의 3.7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도 실제 적용 가능 모델을 따지면 3%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옵션을 구매한 소비자 97%가량은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고도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 기술적 한계와 법적 규제… 애초 실현 불가능했던 약속

 

이러한 파행 운영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테슬라는 과거 판매된 3세대 하드웨어(HW3.0) 차량으로는 현재 수준의 FSD 구현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시인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은 운전자의 수동 조작 없는 자동 차로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 장벽 또한 높다. 최근 일부 미국산 차량의 기능 활성화는 한미 FTA에 따른 예외 사례일 뿐, 국내 기준 자체가 완화된 것이 아니어서 전면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FSD는 당초 소비자가 기대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단순 ‘운전자 보조 기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시점 약속한 적 없다” 책임 회피하는 테슬라의 기만

 

테슬라는 지난 3월 진행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특정 시점까지 레벨 5 자율주행을 제공한다는 확정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소비자로부터 고가의 비용을 먼저 받아낸 뒤, 기술적·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게 시민회의 측의 지적이다.

 

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에 제동을 걸며,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회의 측은 "미래의 기술적 가능성을 담보로 현재의 비용과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테슬라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우선, 하드웨어 성능 한계로 인해 사실상 FSD 기능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3세대 하드웨어(HW3.0) 탑재 차량에 대해서는 옵션 구매 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그간의 지연 이자까지 합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최신형인 4세대 하드웨어(HW4.0)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즉각 대금을 돌려주되, 기능을 기다리기로 한 소비자에게는 구체적인 도입 ‘기한’을 명시한 공식 확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확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기능을 구현하지 못할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민회의는 실제로는 운전자 보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점에 대해 테슬라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명칭으로 인한 기만 행위가 명백한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끝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에 따른 이익을 기업이 취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비용 역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테슬라의 판매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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