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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2조 관세' 전면 손질…국내 산업 영향 촉각

제품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전환…일부 품목 부담 완화·일부는 증가 가능성
정부 긴급 점검 착수…업계와 대응 전략 모색 및 지원 확대 검토

[KJtimes=김지아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받게 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에 적용해 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복잡한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부터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의 비중에 따라 별도로 관세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에 일괄적으로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구조로 단순화된다.

 

◆단순화된 과세 체계…업종별 '명암' 엇갈릴 전망

 

이번 개편으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는 제품 내 금속 함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과 자료 제출 의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사라지면서 실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세율 자체는 유지되거나 일부 강화되는 측면도 있어 업종별 영향은 엇갈릴 전망이다.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대부분 구성된 제품에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파생상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등 일부 품목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화장품, 식품, 가구 등 금속 비중이 낮은 제품은 이번 개편으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15% 미만인 경우에도 추가 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이 도입돼 일부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속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군은 오히려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류 등 일부 산업에서는 비용 상승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 개편 직후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철강·기계·전기전자·자동차·화장품·식품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정부는 추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 측에 함량가치 기준의 복잡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유럽연합과도 공조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부 업종은 부담이 완화되지만, 특정 품목은 오히려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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