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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카페 허용 확대…토지규제 '손질'하고 정보 공개 강화

국토부, 불합리한 345개 지역·지구 규제 점검…생활·기업 불편 해소 추진
폐기물 매립시설 등 규제 위치 공개…토지이용 정보 접근성 높인다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전반을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과 기업이 토지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간 주거·산업·농림지역 전반에서 다수의 개선 사례를 만들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수백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해 상당수를 정비해 왔으며, 이번에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추가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산단 편의시설 확대·규제정보 공개…현장 체감도 높인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과 규제 정보의 투명성 강화다. 우선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넓혀 카페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시설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불편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또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미한 건축 변경의 경우, 반복적으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일부 지역·지구도 규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각종 설치 제한이나 개발 조건 등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 편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대는 근로 환경 개선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규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하는 것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정비를 마쳤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법령 개정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 자체의 개선도 추진된다.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개발사업 구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중복을 줄이고, 규제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해 변화하는 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이용 규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다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토지 활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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