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 약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결과가 5월 초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가 있어도 거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 "허가 지연 리스크 줄인다"…계약 기한·지역별 조건 명확화
보완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 매도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하며,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11월 9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가 일정 기간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 전입 의무는 대출 실행일 기준 최대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후 1개월까지 늦춰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거래 '막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허가 절차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면 매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이 컸다"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출회와 거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번 보완책이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