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영업이 정지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저축은행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 늦어져 지금까지 은행 회장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6년 1심 법원에서 원리금 164억원(원금 58억원, 이자 106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1999년 9월 자신이 대주주인 태산건설 채무에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가 태산이 파산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한주택보증은 연대보증을 근거로 김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이후 재판은 그러나 계속 늦어져 지난해 3월 확정 판결이 나 그때야 김 회장이 은행연합회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은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된 2010년 9월23일 이후에도 저축은행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금감원은 그해 12월 저축은행 대주주들을 상대로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했으나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법률상 문제 삼을 수가 없었다.
대주주 유지 요건은 정기 적격성 심사제가 발효한 2010년 9월 이후 생긴 위법행위에만 적용한다는 규정 탓이다.
상급심 재판이 늦어지는 사이에 김 회장은 제삼자를 내세워 미래저축은행에서 약 150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충남에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만들어 차명으로 소유했다.
최근에는 미래저축은행 명의의 우리은행 수시입출금식 계좌에서 회사 운영자금 203억을 찾아 128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김씨는 골프장 차명 소유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듯 지난 3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