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수입 말고 범지구적 산림보호 동참해야” [산림채벌의 민낯⑤]

환경단체, 산림상품 교역 제도정비·피해자 구제 접근성 강화 요구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수입을 통해 산림벌채에 더 이상 기여하지 않고 범지구적인 산림보호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사단법인 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산림벌채를 수입하다’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는 ▲산림상품 교역 관련 제도정비 ▲공급망 실사법의 도입 ▲피해자 구제 접근성 강화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 ▲금융·재정 지원 관련 제도 정비 ▲국제 협약의 이행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우선 합법 목재 교역제도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목재 제품의 합법성과 추적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 효력이 없는 현재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통관 절차와 감시를 강력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FSC, PEFC와 같은 자발적 인증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는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선례를 인지하고 인증제도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경·인권 침해 위험이 큰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급망에서의 실사를 의무화해 환경·인권 침해 위험이 없을 때 상품에 대해서만 교역을 허용하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실사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 외에도 기업이 사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급망의 환경·인권 리스크에 대한 실사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환경 인권 실사 의무화 법안의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시민단체는 “피해자 구제 접근성 강화는 단순히 실사를 이행한 것으로 기업이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에서 발생한 환경·인권 침해에 대해 주도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역외 피해자들이 한국 기업의 활동으로 피해를 볼 때는 한국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외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 NCP가 비사법적 구제 절차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원재료로 크게 의존하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보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크게 의존하는 대형 바이오매스,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에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들 연료의 퇴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식량 기반 연료인 팜유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명확한 퇴출 시기를 정하고, 퇴출 전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연료에 대한 강력한 지속가능성 인정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원재료 사용이 많은 대형 바이오매스,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조기 퇴출 방안을 모색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재정 지원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기업에 지원할 때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은 환경·인권 리스크에 대한 실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원재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녹색채권 발행이 쉽도록 감축 부문에 포함한 결정 철회 및 모든 대형 바이오에너지를 K-택소노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항목에 대해 현안에서는 부재한 구체적 배제기준과 인정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때도 산림벌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의 산림·토지 이용에 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과 국내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과정이 시작돼야 한다. 또 2022년 CBD에서 채택될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범정부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환경시민단체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해외 배출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원 중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바이오매스·팜유 기반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2022년 산림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개최를 앞두고 있다. WFC는 현재의 전 세계적 산림벌채와 산림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와 생물다양성 및 다양한 관련 국제 협약에서 주목하고 있는 산림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정상의 약속에 다시 쐐기를 박는 이벤트다. 한국은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세 개의 산림 관련 정상 선언에 서명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산림과 농업, 상품의 무역에 대한 FACT(Forest, Agriculture and Commodity Trade) 다이얼로그(Dialogue)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현재 WFC 기획안에서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교역과 공급망 실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산림청은 각국이 서명할 결과 문서에서 이 의제를 부각할 의지가 없다”면서 “지속 가능한 산림 상품의 생산과 소비, 무역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이에 관한 의제 세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과 행동을 요구했다.









[코로나라이프] 영화관·KTX서도 음식 먹을수 있다…"아직은 그래도 불안해"
[KJtime김지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지난 4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과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는 4월25일 오전 0시에 해제됐다. "이제 극장에서 영화 볼래?" 그래도 음식 섭취 아직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의 경우, 영화가 상영되는 회차마다 환기를 해야 한다. 영화관 옆 매점의 방역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대본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관람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먹고, 극장 근무자들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잊지 말아야 한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수입 말고 범지구적 산림보호 동참해야” [산림채벌의 민낯⑤]
[kjtimes=정소영 기자]“정부가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수입을 통해 산림벌채에 더 이상 기여하지 않고 범지구적인 산림보호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사단법인 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산림벌채를 수입하다’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는 ▲산림상품 교역 관련 제도정비 ▲공급망 실사법의 도입 ▲피해자 구제 접근성 강화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 ▲금융·재정 지원 관련 제도 정비 ▲국제 협약의 이행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우선 합법 목재 교역제도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목재 제품의 합법성과 추적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 효력이 없는 현재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통관 절차와 감시를 강력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FSC, PEFC와 같은 자발적 인증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는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선례를 인지하고 인증제도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경·인권 침해 위험이 큰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급망에서의 실사를 의무화해 환경·인권 침해 위험이 없을 때 상품에 대해서만 교역을 허용하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KB손해보험,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보장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선봬
[KJtimes=김봄내 기자]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 한 달간 보장을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5월 한 달간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질병 후유장해(3~100%)’ 특약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질병 후유장해(3~100%)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은 책임 준비금이 가입 기간에 지속해서 적립돼 중도해지 시에도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보험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가입해 최대 110세까지의 긴 보험기간을 가져가는 만큼 보험기간 내 자녀에 대한 보장 혜택과 함께 목적 자금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의 자녀보험에 가입해 손자의 위험에 대한 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료 완납 후 손자의 결혼이나 유학 자금 등의 목적 자금 필요시 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4일, 국민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