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금융 소비자들을 대신해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국내 1500여개의 금융사를 상대로 대출자에게 떠넘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 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했다. 이번에 신청한 대출자는 총 4만2000명이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대다수 금융사가 피고라는 점이다.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지방은행 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협, 농협, 현대캐피탈 등이다.
공공기관이 제1금융권뿐 아니라 손보사, 카드사, 캐피탈사, 지방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합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청구 금액이 적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원은 기업 대출이 아닌 가계 대출에 한해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1인당 소송 액수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규모는 향후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4만2000명을 대신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소송에 누락된 신청자 1만여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차 소송이 이뤄지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참가자만 5만2000명에 달하고 승소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관련 집단 소송으로 커지는 것이다.
소비자원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수백만 명도 근저당 설정비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고 몰려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10년간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소송에 나섰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사들이 패소하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근저당 피해자들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