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수료 우대 대상 확대하라”

당국, 수익 감소로 수수료율 증가 가능성

[KJtimes=심상목 기자]중소기업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두고 수수료 우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금융당국과 중소기업들 사이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1일 중기중앙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 의견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전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영세 카드 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이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매출액 규모별 영업이익과 노동계의 4인 가구 표준 생계비를 고려해 5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표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는 연간 62007000만 원이다. 하지만 매출액 15억 원인 생활형 서비스업 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은 4600만 원으로 이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개정안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올리면 혜택을 받는 가맹점 비율은 98%로 늘어나겠지만 신용카드 사업자는 수수료 수입이 감소해 결국 개별 가맹점이 내야 하는 수수료율을 올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74%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일 매출액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올리면 현재 1.5%인 수수료율이 2% 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카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은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12%포인트 인상하면 보전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