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중소기업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두고 수수료 우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금융당국과 중소기업들 사이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1일 중기중앙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 의견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전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영세 카드 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이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매출액 규모별 영업이익과 노동계의 4인 가구 표준 생계비를 고려해 5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표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는 연간 6200만∼7000만 원이다. 하지만 매출액 1억∼5억 원인 생활형 서비스업 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은 4600만 원으로 이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개정안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올리면 혜택을 받는 가맹점 비율은 98%로 늘어나겠지만 신용카드 사업자는 수수료 수입이 감소해 결국 개별 가맹점이 내야 하는 수수료율을 올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74%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일 매출액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올리면 현재 1.5%인 수수료율이 2% 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카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은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12%포인트 인상하면 보전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