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사기대출로 5년간 1천억 날려

자영업자·서민 편의 위한 제도 범죄노출 ‘무방비’

[kjtimes=임영규 기자] 수출 실적이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챙기는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대출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시중 은행 등이 수출 및 주택 자금 대출 사기를 당한 액수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 실적이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받았다가 범행이 들통 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만 이 기간 20여건에 300~400억원 수준이다. 부실 대출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단계에 있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대출도 500~6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범죄로 확정되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대출을 합치면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불황이 악화하면서 사기 대출이 극성을 부려 최근 두 달 새 검찰과 경찰에서 140억원대 범죄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유령업체의 수출 실적을 위조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로 무역금융 대출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일당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만들고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일당도 검거됐다.

 

이런 범죄는 정부가 수출업자와 서민 대출을 적극 장려한 데다 해당 금융 공기업과 시중 은행이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한 탓에 발생했다. 수출신용보증은 사기 등 부실 사고가 나면 무역보험공사가 전체 액수의 80%, 주택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90% 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지급 보증과 심사 업무를 수탁 받아 대출해주는 은행은 심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뜯어고쳤다. 은행에 지급보증 심사를 위탁하는 수탁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자사 직원이 직접 지급보증을 심사한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주거래은행에서 지급보증 심사까지 받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악용 사례가 많아 폐지했다면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고쳐져야 개선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 사기 대출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1주택에 1명만 전세자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보완했다. 1년이 안 된 재직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수탁 보증은 은행으로서는 20%만 책임지면 되므로 신용 심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은행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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