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상장사와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감사인이 피감사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상 금지사항이라는 점을 알리고 상장사가 경영진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과 감사 시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조사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뢰도 높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영업손익을 포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고 당기와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도 당기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 표시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