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기관주의 처분… 한숨돌려

금감원 과태료 부과 삼진아웃 면해

[kjtimes=김한규 기자]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결과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용웅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은 201011월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직원들이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며 금감원에 수차례 진정서를 냈다.
 
그는 라응찬 신한금융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대립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했다. 이에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찾고자 양 회장의 계좌를 열람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은행 종합검사에서 은행 직원들이 양 회장 등의 계좌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은 검사부 직원들이 내부 검사목적으로 계좌를 열람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과 신한은행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올해 도입된 대심제로 심의를 확대한 결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기관 주의 조치가 확정되면,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관경고 중징계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해 한 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