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결과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용웅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직원들이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며 금감원에 수차례 진정서를 냈다.
그는 라응찬 신한금융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대립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했다. 이에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찾고자 양 회장의 계좌를 열람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은행 종합검사에서 은행 직원들이 양 회장 등의 계좌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은 검사부 직원들이 내부 검사목적으로 계좌를 열람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과 신한은행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올해 도입된 대심제로 심의를 확대한 결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기관 주의 조치가 확정되면,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관경고 중징계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해 한 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