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자 STX 파산신청… 1억여원에 그룹 전체 ‘흔들’

현행법상 금액 채권·종류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

[kjtimes=김한규 기자] STX(011810)의 채권을 보유한 이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TX 파산신청을 제출했다.
 
29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씨는 STX 회사채 1326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씨는 회사채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STX에 대해 파산 신청을 했고 청산 배당금을 통해 회사채를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씨는 이번 파산 신청 사유로는 STX가 반기재무제표상 채무초과 상태이며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율협약 진행 중이라는 점과 자율협약채권은행단이 비협약채권자인 회사채 채권단에 대해 협약채권자와 동일한 채무재조정 요구 가능성, STX 채무변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STX조선해양(067250)1001 감자 등 자산 훼손 행위를 막는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있었던 조치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성 등을 꼽았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채권자는 금액이나 채권 종류에 관계없이 채무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회사는 즉각적인 거래정지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변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결국 종가기준으로 시가총액 2445억원에 달하는 STX1억원에 불과한 회사채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에 거래소는 STX를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정지 해제는 다음달 2일 오전 9시이다.
 
STX측은 이번 파산 신청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기각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에 따르면 “STX의 경우 협약채권보다 비협약채권 규모가 크고 지주회사로서 현금창출력이 떨어져 자율협약을 진행하려면 비협약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일 동의가 없다면 STX는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상장사는 9개사로 총 11건에 달한다. 지난해 4개사, 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급증한 셈이다. 신청자 보유채권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문방구어음에 이르기 까지 다양했다.
 
실례로 지난 20118월 개인 채권자 권 씨는 엔하이테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파산 신청했다. 이에 엔하이테크는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 받았다. 이외에도 에스아이리소스, 블루젬디앤씨 등도 개인에 의한 파산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
 
파산신청자는 개인이 9건으로 전체의 81.8% 를 차지했다. 신청 결과 취하가 6,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례가 5건 이었고 실제로 파산에 이른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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