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구 회장은 1951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출신으로 지난 1987년에 최연소 지역 수협조합장 타이틀을 거머 쥐고 1996년(제13·14·15대), 2000~2006년(제17·18대) 등 수협진해조합장을 5번 역임했다.
지난 2007년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어업인의 수협중앙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어서 2010년에는 재선을 통해 제23대 수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연임은 남문희(8~9대), 이방호(15~16대), 박종식(17~18대) 회장에 이어 네 번째다.
아울러 이 회장은 2009년 11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수산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 올해 11월 만장일치로 이종구 현 ICA수산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이면 뒤에 연일 이어지는 아팎의 구설수로 그의 속이 편치 않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7억7576만8000원이 늘어난 114억7166만원을 신고했다.
이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이 6억5584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유가증권 소유액 역시 지난해보다 1억5000만원 증가한 27억원으로 재산의 상당부분이 예금과 주식이었다.
아울러 본인 소유로 25개의 토지를 신고했으며 토지가액은 24억7040만4000원에 달해 국민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0년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수산위원장 활동과 관련해 수협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ICA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의 수협 예산을 지출해 회장 개인 업무에 사용했으며 ICA 사무국 운영비로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수장으로 있는 수협이 최근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로 인해 ‘비리백화점’ 이라는 오명도 듣고 있다.
보령수협은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해온 6명의 직원을 전원 해고했다.
그들은 어민에게 지급돼야 할 면세유를 실제 주유량보다 적게 주유하고 남은 기름을 다른 어민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3명은 불구속수사를 3명은 구속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6명 모두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남 고흥군수협 조합장과 간부, 공사업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6년부터 수 차례의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A 모씨와 짜고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해 재산상의 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흥군수협 조합장 B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고흥군수협 C모 상무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D모 지점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또 건설업자 A 모씨와 다른 A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고흥군수협 수산물 공장 옥상방수공사 입찰과정에서 방수면허가 없는 공사업체와 짜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고 허위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고흥군수협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성수협 여직원 k모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고객이 예탁한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무단으로 해지해 횡령한 후 또 다른 고객예탁금을 해지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50~60차례에 걸쳐 전체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가까이 지속된 k 씨의 불법 행위는 지난 3월께 수협중앙회 자체 전산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전체 누적금액 가운데 손해를 끼친 1억 2000여만 원은 변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회장은 그동안 선거공약과정에서 수협중앙회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조직 안팎으로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등 악재가 이어져 과연 그의 선거공약이 제대로 실현 됐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