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특별조사국 출범 100일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력해 조속한 조사 및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전담을 위해 출범했다.
현재 특별조사국은 동양그룹 계열사와 임직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다.
금감원측은 "동양 등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의 협업조사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조사협업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기관투자자 경영진, 최대주주 및 기업사냥꾼 등이 관여한 불공정거래와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장 내 신종 시세조종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사국은 지난 8월 1일 출범 이후 70건의 사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2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56명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별조사국 출범 전 월평균 4.7건이던 자체인지사건은 출범 후 10.7건으로 늘었으며, 조사국 전체 적체사건은 7월 말 75건에서 10월 말 45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에는 긴급처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24건을 '패스트트랙' 등으로 검찰에 이첩했으며, 특별조사국은 8건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