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편의점 CU는 6일 이달 중으로 점주의 수익 분담률을 높인 새로운 가맹 형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최대 65%였던 점주의 수익분담률은 최대 80%까지 상향되게 된다.
반면 본사가 전기료와 간편 식품 폐지 지원을 위해 점주에게 지급하던 장려금은 폐지되고 수익 배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운영 시간도 바뀐다. 기존 24시간이었던 운영시간을 앞으로는 점주가 18시간과 24시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단 24시간 운영 점포에는 추가로 가맹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준다.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도 기존의 본사 부담(수리 시 점주 부담)에 점주가 투자하는 형태를 추가했다.
아울로 집기 대여도 이전의 본사 대여(유지·보수비 별도) 형식에 점주가 매달 사용료(유지·보수비 포함)를 지급하는 방식도 추가 도입된다.
또한 초기 안정화 제도도 보완해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금액(최대 350만원+월 임차료)에 못미칠 경우 1년 동안 차액을 보전해준다.
기존에는 계약 형태별로 수익금이 매달 300만∼500만원에 못 미치면 첫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점포가 1년 내 폐점할 경우 철거 보수비용 중 일부를 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CU 관계자는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가맹점주가 점포 및 시설비를 투자하도록 한 것은 점주의 수익 개선을 통한 편의점 본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과도한 지원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 가맹 행태를 심사 중이며 승인이 나는 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